치밀한 계획 아래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뒤 잠적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올해 들어 고의적 임금체불로 구속된 첫 사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직원 12명의 임금·퇴직금 3억9천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3개월분을 미지급한 채 돌연 잠적했다. 사업장을 10억원에 매각한 뒤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잠적 한 달 전부터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놓고, 거주하던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는 사업장과 시설을 매매한 돈으로 아들의 채무를 변제했다. A씨는 거래업체에서 거래대금 3억원을 앞당겨 수령해 가족계좌로 송금하거나 은행 등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직원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창원지청은 경찰과 공조해 경남 함양군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17년에도 임금체불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고액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했음에도 청산의지도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며 "고의적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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