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연구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개최한 카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택시 노사대표들. 왼쪽부터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구수영 민택노련 위원장. <김학태 기자>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운영방안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구수영 민택노련 위원장·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을 만나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도 참석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 전제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카풀서비스 먼저 중단하라” vs “택시산업 발전 논의하자”

택시 노사단체는 정부가 카풀서비스 중단을 먼저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풀서비스 중단을 전제로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카풀 규제와 함께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이 담긴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카풀서비스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로, 택시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나 택시산업 발전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에 월급제 시행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카풀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강신표 전택노련 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전현희 의원은 택시업계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주 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카풀서비스 시간대 규제로 가나

카풀 갈등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가동되면 카풀서비스 시간규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법 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시했다. 카풀서비스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전면적인 영업행위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단서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택시 노사단체는 이들 3개 법안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기를 원한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진국 의원과 이찬열 의원 법안처럼 카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카풀 운전자가 카풀 애플리케이션별로 하루에 2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평화연구원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카풀서비스 도입을 위한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양덕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정부 중재안은 일반 승용차의 유상운송을 사실상 전면허용하는 것으로 택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김성한 민택노련 사무처장은 “여객자동차법에서 카풀 예외를 인정한 것은 본연의 공유경제와 승차공유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자가용 유상알선 인정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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