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가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해 깜깜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금감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서 일부 금융회사 매각 작업이 무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26조9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노조는 “금감원이 법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회사인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예로 들었다. 상상인은 지난 2월 골든브릿지와 맺은 인수계약 해지를 이달 2일 골든브릿지에 통보했다. 지난해 5월부터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시작한 금감원이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증권·SK증권·칸서스자산운용 등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대주주 변경 신청을 받았지만 최대 128일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노조는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하다 중단하고도 어떤 사유로 중단하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결론도 내리지 않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에서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해 놓은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는 뜻”이라며 “심사 보류 또는 지체시 이를 통보하고 사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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