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이 해고됐다가 복직한 노동자를 다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홍종인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지회 조합원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직장을 폐쇄했다. 또 홍종인 전 지회장을 포함한 지회 조합원 27명을 파업과 공장점거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겼다. 유성기업은 2013년 5월 해고자 27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런데 회사는 이 중 11명을 5개월 뒤 다시 해고했다.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고 판정했다.

회사와 지회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이후 동일한 사유를 들어 2차 해고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유성기업은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뒤 노사 갈등 회복, 화합과 상생을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한다고 보이기보다 2노조에 비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관리직 직원을 통한 밀착 관찰·녹음·녹화 등 통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창조컨설팅과 함께 노조파괴 전략을 세운 것도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유성기업 근로자들은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임금협약과 관련한 쟁의행위 중에 있었다"며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 도움을 받아 부당노동행위를 치밀하게 계획·실행함으로써 유성기업 근로자들에게 항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10월 홍종인 전 지회장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