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정부가 8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81건, 법률 개정안 2건, 시행령 개정안 14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며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소통과 가짜뉴스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제도 목표는 국민 편익으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 초기부터 국민에게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데 대해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청원 시즌2를 준비한다”며 “국민청원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국민에게 직접 듣는 온라인 의견청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답변기준인 20만명이 적절한지, 청원 자진삭제·동의철회 기능을 도입할지, 일정수준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만 공개할지와 관련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의견청취는 이달 18일 낮 12시까지 온라인(petition-survey.com)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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