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단계부터 옥외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6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지침서는 건설·조선노동자, 항공·항만 하역운송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노동자를 비롯한 옥외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했지만…=노동부는 2017년 12월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시 마스크 지급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사업주는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경보가 아닌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에는 사업주가 마스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위험성과 제도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세먼지 지침서는 사전준비 단계부터 주의보·경보 단계까지 단계별로 사업주가 옥외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마스크 지급·민감군 보호 그리고 휴식=미세먼지 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주는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옥외노동자 중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고령자·임산부 같은 미세먼지 '민감군'이 있는지 파악해 둔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이나 건강이상자 긴급보고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방진마스크 착용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노동자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1회용 마스크를 항상 비치하는데, 안전보건공단 인증 방진마스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여야 한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또는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동자들에게 발령사실을 알린 뒤 마스크를 쓰게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중작업을 가능한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인다. 민감군 작업량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주면서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옥외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그 밖의 건강이상을 느끼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한다.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에게 징계·처벌 같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미세먼지 지침서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유관단체·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 작업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봄철에 특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 수준별로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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