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핫팩·쿨토시와 미세먼지 마스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살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를 목격한 노동자의 심리치료비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미세먼지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건설현장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이 무더위·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발열조끼·쿨토시·아이스조끼 같은 보호장구 구입비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자 인건비와 소화기 구매비, 중대재해를 목격한 노동자 심리치료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중지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하거나 사고현장을 수습했더라도 생계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포기하곤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를 목격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산재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안전관리비에서 일정액의 임금을 보전하도록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청이 안전관리비로 노동자 심리치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노동자가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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