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자 처벌이 강화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올해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를 누락하거나 조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 2차 위반시 지정을 취소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1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적발 때는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를 했는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제는 한 번만 벌금형 선고를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노동부는 "부실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며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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