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에서 일하는 비정규 교수들이 보름을 넘긴 파업 끝에 부산대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와 부산대는 고용안정 방안이 포함된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11월29일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간강사에게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8월 시행된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이 이를 앞두고 특정 강사에게 수업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시간강사수를 줄이는 꼼수를 써 논란이 됐다. 부산대도 강사법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온라인 강좌 확대 등을 추진해 시간강사들의 반발을 샀다.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18일 파업에 들어갔다. 부산대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분회는 파업과 함께 대학측과 교섭을 한 끝에 이날 오전 전호환 부산대 총장과 고용안정 합의서를 마련했다. 합의서에는 “강사법이 시행돼도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졸업학점 축소와 대형강좌·온라인 강좌 확대 등을 논의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수업체계를 개편할 때 시간강사 수업시수가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가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과 노조가 고용안정 합의안을 도출한 곳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분회와 부산대는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상을 한 뒤 4일 오후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분회는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파업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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