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파견·용역 노동자 267명을 직접고용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아직 전환기준을 정하지 못한 민간위탁기관 소속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3일 경기도는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335명 가운데 267명을 지난 1일자로 직접고용했다고 밝혔다.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노동자는 무기계약직(206명)으로, 정년이 넘은 노동자는 2년 고용을 보장하는 기간제(61명)로 전환했다. 고령친화 직종인 청소·경비직은 정년이 65세, 그 외 직종은 60세다. 임금은 기존 무기계약직·기간제 임금체계를 준용하되 민간업체에 있을 때보다 임금이 낮아질 경우 경기도가 보전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안에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경기도시공사 17명 △경기연구원 57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63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77명이다. 이들 697명 가운데 기간제는 466명, 파견·용역 노동자는 231명이다. 킨텍스의 경우 2020년 6월 민간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간접고용 비정규직 182명을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6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위탁기관이 고용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 전환 대상자다.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단계와 3단계는 2018년 실태조사로 별도기준을 마련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2단계 전환 대상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비정규직을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지만 3단계 전환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민간위탁기관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칼을 뽑아 든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콜센터 노동자들과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채용 방식과 임금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콜센터 외 다른 민간위탁기관 소속 비정규직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대로 세부방침을 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는 대규모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관급공사 참여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발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나 특허·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정 공사 수의계약에서 중대재해 발생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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