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아이돌보미가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연대노조는 3일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대체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4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근기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한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들은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이돌보미들이 가정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공간을 제공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휴게공간을 제공받더라도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렵다.

지난달 여성가족부는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대체인력 파견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 등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매뉴얼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에게 휴게시간 부여 노력을 하라”며 ‘서비스 이용자 가정 내 휴게공간 제공, 서비스 이용자 가족대체 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노조는 “아이 한 명을 돌보는데 시간대를 나눠서 아이돌보미를 투입하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를 헤아리지 않은 것”이라며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이돌보미 휴게시간에 맞춰 대체할 여력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노동하는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노무매뉴얼의 조건부 겸업 허용도 논란이다. 매뉴얼에는 "아이돌보미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예외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시간 노동을 하는 특성상 겸업이 금지될 경우 생활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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