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허용기준 최하등급인 5등급 경유차와 휘발유·LPG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일 공포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김태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같은달 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경유차량(267만대)은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 차량(3만대)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270만대가 대상이다.

현재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만을 운행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휘발유·LPG 차량도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되 유예기간을 둔 뒤 6월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영세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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