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당했다. 검찰의 불법파견 수사가 늦춰지는 사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 80여명이 새해 들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9월 물량 감소를 이유로 부평2공장 생산체계를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했다. 부평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330여명이다. 노동계는 교대제 개편에 따라 절반 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한국지엠과 하청업체 간 계약이 종료되는 지난해 연말을 기해 180여명의 노동자에게 해고통보가 이뤄졌다. 100여명은 신규 협력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나머지 노동자는 일부 협력업체 폐업과 교대제 개편으로 해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17개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그런데 검찰이 두 차례 보강수사를 지시해 불법파견 문제 시정이 늦춰지면서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귀결됐다는 것이 지회의 주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인천지법과 노동부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늦추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다”며 “검찰은 한국지엠 경영진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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