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위는 양측 합의에 따라 중재안을 만들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인 지난달 1일 최종 중재판정 및 권고를 발표했다.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은 지난달 23일 열렸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피해자 지원·보상을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퇴직자 전원이다. 업무관련성은 산재보험보다 넓게, 보상수준은 산재보험보다 낮게 설정했다.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하청노동자와 반도체·LCD 생산라인 외 계열사 직업병 지원·보상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협약에는 재발방지·사회공헌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협약식에서 “병으로 고통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