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소속 조직의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를 소개하고 산별교섭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27일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와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초기업단위 교섭을 하는 민주노총 산하 15개 조직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교섭하고,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준다. 비교적 잘 알려진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건설노동자·학교비정규 노동자·언론노동자 등이 갖고 있는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가 소개됐다.

정책연구원은 조직별 초기업단위 교섭을 비교분석한 끝에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사용자들의 저항에도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초기업단위 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정책연구원은 단체협약 적용범위가 대부분 조합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조합원까지 협약 효력을 확대적용한다는 것을 여러 유형의 초기업단위 교섭에서 확인했다. 대부분 사례에서 사용자 필요와 노조의 전략적 유연성이 초기업단위 교섭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용자들은 단체나 교섭대표를 구성하고, 혹은 개별적 참여로 초기업단위 교섭에 대응하고 있었다. 원청 대기업은 어느 유형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초기업단위 교섭에 참가할 책임을 명료하게 연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교섭 상대·단위·의제·형식 등에 관한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책연구원은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몇몇 전형적인 산별노조의 교섭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보고서는 다양한 부문과 유형의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보고서가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효과·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제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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