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를 늦추고 있는 검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한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6일 오전 충남 천안 청당동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담당 검사,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 10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등을 검찰과 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 그가 과거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조합원 임금삭감을 통해 노조와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유성기업이 노조파괴를 위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유시영 회장은 법원에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1년2개월 실형을 살고 올해 4월 만기출소했다.

지회에 따르면 고소·고발 70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피의자는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지회가 그사이 두 차례에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검사와 경찰서장, 노동부 지청장은 반사회적 범죄를 단죄하고 부여된 사건을 성실히 수사할 의무를 가진 공직자들”이라며 “이들이 실제 한 일은 중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잡아넣어야 할 반사회적 범죄인들이 범죄를 이어 가게 내버려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도 지회장은 “노동자가 사업주의 부당함을 처벌해 달라고 한 기관을 직무유기로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8년 동안이나 노조파괴에 시달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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