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다.

근기법 개정안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을 비롯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한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법사위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지원을 정부 책무사항에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정부가 이주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한 근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함께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전에 기숙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근속 6개월이 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고예고제도는 해고 30일 전에 노동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수당을 주는 제도다.

법사위는 65세 이전부터 도급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65세 이후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령노동자가 입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현재 건설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고,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14일 연속해 일한 날이 없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경과 규정은 삭제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용자는 이주노동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부담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할 때 직종·직급별 남녀임금 현황도 제출하게 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2소위는 지난 21일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채용서류에 사진부착과 종교기재를 금지한 내용을 두고 찬반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은 2016년 11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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