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가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간외수당 미지급 관련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대한노인회지부(지부장 강채원)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지부와 대한노인회 중앙회 간 갈등이 시·도 연합회로 확산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노조를 설립하고 체불된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조합원 7명이 2016년부터 2년간 6천80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지부는 대한노인회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자 같은해 11월 노동부에 진정한 데 이어 최근 법원에 대한노인회 통장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20일 중앙회 통장 2개와 서울연합회 통장 3개를 가압류했다.

강채원 지부장은 “각종 행사나 연말연시 국고사업으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 진정 이후 줄기차게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했지만 대한노인회는 방관으로 일관하다 지난달에야 노동부 조사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강 지부장은 “노동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체불임금 관련 무공탁 가압류를 걸었다”며 “돈이 있는 통장부터 가압류되다 보니 서울연합회 통장이 1순위로 가압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회는 통장 가압류로 소속 노동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부는 “24일 서울연합회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풀려 임금지급은 이뤄졌지만 중앙회의 수수방관으로 조합원 7명의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대한노인회는 지부와 시·도 연합회 간 갈등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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