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주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터지면서 국회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및 신규 국공립유치원 설치 등을 잔뜩 발표하면서도 정작 유아들을 교육할 유치원 교사와 강사, 선생님에 대한 대우·근무여건에 관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인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 과정이란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의 정규직은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정교사다. 주로 오전 교육과정을 담당한다. 오후 방과후 과정은 시간제·기간제 교사(유치원 교원자격 보유)와 방과후 과정담당 강사 등 8천여명의 선생님들이 맡는다. 방과후 과정은 오전 교육과정과 연계돼 통합과정으로 운영된다.

정규직 노동자(유치원 정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한 봉급과 그 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는다. 매월 정액급식비·가족수당·정근수당가산금·교직수당·교원연구비·담임수당·시간외수당(정액분 매월 10시간)을 받는다. 또 분기별로 정근수당, 명절마다 명절휴가비, 고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다. 방학 중에는 방과후과정운영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그에 반해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시간제·기간제 교원인 비정규 노동자들은 본봉·교직수당·정액급식비·가족수당·시간외수당 정액분 2분의 1 등을 지급받는다.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명절휴가비·자녀학비보조수당은 받지 못했는데, 최근부터 일부 지급받고 있다. 맞춤형복지포인트·교원연구비·담임수당과 방학중·방과후 운영수당은 지금도 못 받고 있다. 방과후 과정만 전담하는 정교사가 있는데도 비정규직 방과후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유치원 재량휴업일의 경우 정교사는 본봉과 수당이 삭감되지 않는데,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은 근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일 급여를 삭감당한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유치원 정교사와 시간제·기간제 교원·강사는 정교사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고, 유치원 정교사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수당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한다고 판결·판정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시간제·기간제 교원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고용불안 때문에 차별시정요구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을 학부모가 원하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유치원으로 만들어 사립유치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유치원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없애 유아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는 일부터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공립유치원이 비정규직 교원·강사들의 열정페이, 무보수 노동에 기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에서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수당과 급여를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 유아들의 재량휴업일과 방학 기간에 정교사는 급여 100% 받지만 비정규직 교사는 해당일만큼 감액당한다.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오전에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유치원 정교사에게 교원연구비·담임수당·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오후 방과후 과정을 수업하는 시간제·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평등이고 차별이다. 시간제·기간제 교원 노동자와 계약직 노동자들은 언제 해지될 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근무조건 차별과 고용불안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을 혁신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는 유치원을 만들려면 유치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유치원으로 만들어야 유아교육이 한층 발전하지 않겠나.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