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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1년 만에 자회사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를 시도한다. 그런데 노동자대표단에 속한 4개 노조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합의에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합의되지 않은 합의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5일 “합의되지 않은 합의서를 통보받았다”며 “합의서에는 지난해 합의를 무력화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반발했다. 공사측은 지난 24일 노·사·전문가협의회 노동자대표단에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6일 오전 인천공항 청사에서 체결식을 연다는 내용과 합의서가 첨부됐다.

합의서는 △채용대상 및 방식 △별도회사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사항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채용방식은 지난달 1일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경쟁채용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별도회사 임금과 복리후생은 이달 6차 노·사·전문가협의회 내용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임금·복리후생은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을 전환자 처우개선에 활용한다는 지난해 합의 내용에서, 일반관리비·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전환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지부는 "처우개선에 써야 할 일반관리비와 이윤 중에서 자회사 운영비용 69억원을 빼낼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21일 열린 6차 협의회에서 외부 컨설팅업체가 수행한 임금체계 설계 연구용역이 논의됐다. 이날 협의에서 지부는 추가 논의를 요구한 반면 공사측은 노조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승계에서 경쟁채용으로

지난해 12월26일 지부와 공사측은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3천여명을 직접고용하고 7천여명은 2개 별도회사(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정규직 전환 방안에 합의했다. 올해 2월부터 정규직 전환자의 세부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려 논의했다.

지부는 “지난해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노동자들을 채용비리 혐의자로 규정하고 경쟁채용으로 해고 위협을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합의에서 노사는 정규직 전환 취지를 살려 공개 경쟁채용이 아닌 전환채용에 초점을 뒀다. 직접고용 대상자 중 관리직 이상만 경쟁채용하고 나머지는 전환채용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서에서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업무특성과 운영 영향을 고려해 경쟁채용을 도입한다고 명시했다. 시험을 통해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합의 철회하라” vs “합의해야 처우개선 가능”

노·사·전문가협의회 노동자대표단은 지부와 정규직노조·인천공항노조·운영관리노조까지 4개 노조 대표자로 구성돼 있다. 26일 합의서 체결식이 이뤄지는 시간에 지부는 인천공항 청사 로비에서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부는 “지금이라도 공사와 다른 노동자대표단 대표위원들은 1만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합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를 제외한 공사 정규직 노조와 인천공항노조·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는 26을 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 연구용역 전문가들과 충분히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협의를 했다”며 “합의서를 빨리 체결해야 처우개선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부가 반대하더라도 합의서는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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