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가 경기도 소재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안산 원시동 현대차 남안산대리점에서 출근시위를 하던 조합원 이아무개씨를 경찰이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씨는 이달 초 해고됐다. 소장 서아무개씨의 부서이동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회 의견은 다르다. 지회는 "판매사원에게 부서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대리점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후 이씨의 노조가입 사실이 드러나자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직원들을 압박해 노조를 탈퇴시킨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씨가 해고된 뒤 나머지 조합원이 일시에 금속노조를 탈퇴한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이달 20일 남안산대리점 소속 조합원 7명 중 6명이 한꺼번에 노조탈퇴서를 제출했다.

소장 서씨는 “이씨를 해고한 것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해고된 후 매일 대리점으로 출근해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위를 했다. 자신의 당직근무일이었던 21일 대리점으로 출근해 전시장에서 내방고객을 상담했다. 서씨는 이를 보고 “이씨가 업무를 방해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차례 출동 끝에 이씨가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자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당일 풀려났다.

김선영 지회장은 “대리점주의 부당해고와 현대·기아차의 부당노동행위에 눈감고 있는 수사기관이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올해 6월 원청 요구로 직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켰다는 대리점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현대·기아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6개월이 넘도록 참고인 조사도 없는 상태다. 이씨는 지난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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