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쪽 교섭대표를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배제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 21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신도리코분회의 요청에 따라 1차 조정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사무기기 전문업체 신도리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올해 6월 노조에 가입했다. 회사 창립 후 60여년 만의 일이었다.

이후 분회는 회사와 19차례 임금·단체교섭을 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그런데 1차 조정회의가 있던 날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 조사관이 분회 교섭대표인 정찬희 서울지부 부지부장이 해고자라는 이유로 조정회의 참여를 막아섰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했던 정찬희 부지부장은 2016년 1월 해고됐다. 그는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영등포센터 분회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노조간부를 표적 해고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노동위에서 진행된 조정사건에 수많은 해고자들이 교섭대표로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가 해고자가 교섭대표라는 이유로 조정회의 참여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금껏 초기업단위 노조에 해고자·실업자가 가입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왔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노조 규약에도 해고자나 실업자도 제한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지부 관계자는 “조사관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중앙노동위 차원의 입장인지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속노조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조정회의 참석자들이 사건 당사자들인지, 교섭대표가 노조가입 자격이 있고 대표로서의 권능을 부여받을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감안해 참가를 결정한다"며 "추후 신도리코 조정회의에서 단순히 해고자가 교섭대표로 있는 것을 문제 삼았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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