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청와대 앞 전국공무원노조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김주업 위원장과 공무원 해직자 복직 문제를 논의했다.<전국공무원노조>
과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 문제가 해를 넘어 국회에서 다뤄진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23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에 따르면 내년 1월 초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와 관련한 국회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 당·정·청·노조·전문가가 참여한다.

노조는 "정부·여당과 국회 논의기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놓고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20일 청와대 앞 노조 단식농성장을 찾아 "1월10일 전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노조는 "올해 안에 해직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자"며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네 차례 실무교섭을 했다. 하지만 해직자 '징계취소'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노정은 '진선미 의원안'인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놓고 조율을 하기로 했는데, 교섭이 시작되자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은 공무원 노조설립과 활동으로 해직·징계된 공무원의 복직과 명예회복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는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거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안은 징계취소 대신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복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현오 노조 사무처장은 "정부안은 해직기간 경력·임금·연금을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가 반발하자 정부는 지난 12일 마지막 교섭에서 정부안을 철회하고, 진선미 의원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최 사무처장은 "정부가 수정안을 가지고 올 텐데, 해직기간 임금·호봉·연금 인정범위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해직자 복직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김주업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시작한 단식농성을 이달 21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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