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경찰의 자의적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라”며 “법률 제정 전까지 부당 내사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6개월 이상 내사 장기화시 규칙을 강화하며, 직원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재야 민주화운동가 윤아무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1년부터 내사했다. 2014년에는 블로그·인터넷 카페·이메일을 압수수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내사를 종결하지 않고 친인척까지 장기간 확대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사법경찰관리 범죄수사 권한에 따라 윤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내사에 착수했다”며 “압수수색 실시 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17년 내사를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일부 내사규칙 위반이 있었다”면서도 “사건이 지연 처리된 사정은 있으나 보안 내사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윤씨와 친인척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하면서 경찰 내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사착수 보고와 승인·관리 절차, 내사기간 제한 같은 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경찰 내사행위가 법령 규정이 아니라 내부지침을 위반한 것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경찰 내사와 관련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내사규칙으로 내사를 규율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난해에만 첩보 등에 의한 경찰 내사가 70만건에 이르는 등 일탈·남용을 통제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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