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지난해 땅콩회항에서 촉발한 갑질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최근에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과 엽기행각에 이어 맥도날드 알바노동자에 대한 고객 횡포까지 ‘갑질 공화국’이 따로 없다.

갑질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갑질 근절 대책이나 피해자 보호조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인아 한양대 교수(의대)는 “노동자들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사용자는 물론 병원·지역사회·정부·국회 등 각 주체가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국노총·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경협·김영주·어기구·한정애 의원,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문진국·임이자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자 건강권 차원에서 본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노동자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김인아 교수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전반적 업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며 “소화기 장애·만성 두통·피로·우울·불안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직장과 일상생활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사회 전체로 보면 보건의료 치료비와 실업급여 증가로 이어진다”며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노동자·사용자는 물론 병원·지역사회·정부·국회 등 각 주체가 법률 개정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내 갑질이 노동자 개인 문제로 치부되지 않도록 노조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수경 한국방송통신대 연구원은 “직장내 괴롭힘은 결국 직장환경을 저해하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일본의 경우 노사정이 함께 대응책을 강구하고 노조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작성시 노조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대책 강구안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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