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비를 챙기기 위해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훈련기관과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훈련기관 리베이트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가 노동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면 노동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해 준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훈련기관 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훈련기관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를 잇따라 확인했다. 훈련비용의 10~20%에 달하는 해외연수·고급호텔 숙박권·리조트 대여 같은 리베이트를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취소하고 훈련비 환수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리베이트 제공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관련 법규정 미비를 이유로 노동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훈련위탁을 조건으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훈련기관 인정을 취소하고 훈련비 지원·융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리베이트를 포함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 환수·추가징수 대상은 훈련생에게 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훈련기관도 부정수급을 방조하거나 교사한 것으로 간주해 연대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훈련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훈련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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