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18일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총을 잇따라 만나며 최저임금 제도개편과 탄력근로제 관련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업종별 회장단을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개선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정방식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교육·홍보 등도 확대하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노동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도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을 방문했다. 전날 경총을 비롯한 17개 경제단체들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후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재계가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이라며 반발하자 차관이 직접 경총을 방문해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임 차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위반 처벌유예(계도기간) 연장 등 재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처벌유예를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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