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은 지 5년9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주의료원은 무덤 속에 묻혔지만 강제폐업 진실까지 묻고 갈 수는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염기용)가 1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취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공포일인 2013년 7월1일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모든 과정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기용 본부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진상조사야말로 홍준표 전 도지사에 의해 파괴된 경남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위법성은 법원에서 확인된 바 있다. 대법원은 2016년 8월30일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 소송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집행 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과 전원 회유 등의 조치도 위법한 폐업 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0월22일 "홍준표 전 도지사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환자에게 행한 행위는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예산 4억9천500만원을 용역경비 계약에 사용한 것과 의료원 환자 기록을 폐기하고 부지를 경남도 서부청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위법한 사항이 많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쫓겨난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석용 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지난해 6월 180명 조합원을 전수조사했는데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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