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제작스태프들이 방송사와 제작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SBS <황후의 품격> 공동고발인단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1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촬영시간이 담긴 일지를 공개했다. 공동고발인단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청년유니온·돌꽃노동법률사무소를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일지에 따르면 올해 10월10일 제작팀의 하루 촬영시간은 휴게·점심·이동시간을 포함해 29시간30분이나 됐다. 오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는 휴일 없이 10일 연속 장시간 촬영을 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30분까지 22시간동안 일했는데, 1시간 뒤인 같은날 오전 6시30분부터 업무를 재개했다. 그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25시간을 일했다. 지난달 22~25일까지 나흘 동안 근무한 시간만 89시간이다.

방송업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9월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드라마 스태프들도 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규제를 적용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

SBS와 제작사는 다른 노동시간 계산법을 내놓았다. SBS는 29시간30분 근무라고 주장한 올해 10월10일을 지목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오전 6시20분에 출발해 타 지역에서 다음날 오전 5시58분 촬영이 종료됐다”며 “이동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고 1인당 4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으며, 근무시간도 총 21시간38분”이라고 주장했다.

공동고발인단은 “10월10일 일부 스태프들은 출발시간 이전인 오전 4시30분부터 촬영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촬영 준비시간과 출장지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동고발인단은 “노조가 올해 10월 SBS에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지만 SBS는 무시했다”며 “제작사들이 스태프들을 개인사업주 취급하면서 근기법조차 적용하지 않는데도 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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