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갑질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행위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 분야 갑질행위는 시급히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손꼽혀 왔다”며 “갑질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나 기준이 없어 가해자나 피해자도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관행처럼 반복됐고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갑질행위 개념을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또 갑질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갑질행위를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권익위는 “○○시 A과장이 단체채팅방에서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이나 심야, 새벽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긴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하급기관’ 갑질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인 B공사가 정보시스템 구축계약을 하면서 당초 납품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를 동일한 가격에 납품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한 사례는 ‘공공기관→국민’ 갑질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갑질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 밖에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지원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부당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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