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내년 최저임금 적용을 6개월 유예하자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범위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런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8천350원을 내년 7월1일 시행으로 미루는 방안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관련 대책회의를 위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재갑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매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법규정이고, 각종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위험업무 도급금지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임시국회에서 심사를 시작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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