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을 보완한다.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 확대를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홍남기 “탄력근로 확대 전까지 처벌유예 연장”

홍 부총리는 이날 “좋은 정책 의도에도 추진속도가 다소 빨랐다고 지적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조정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10.9%가 다시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연착륙되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5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를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238만명을 대상으로 2조8천200억원을 투입한다. EITC는 올해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 수용성·기업주 지불능력·경제적 파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EITC 지원대상 연령·재산·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포함하고, 가구당 1억4천만원 미만을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노동시간단축 보완조치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와 관련해 근로시간단축 기조는 유지하겠다”면서도 “탄력근로제 등 현장안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력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후속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를 거쳐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2개월간의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 처벌유예(계도기간)를 추가로 연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시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고 김용균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조속 통과 주문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사망한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를 애도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희망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며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산재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이라며 “원가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유족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송부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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