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했더라도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기에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4년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코레일 등이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자 당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해 왔다.

대법원은 “대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산정 방법·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대법원은 한국감정원에 다니던 아들을 업무상재해로 잃은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미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했던 한국감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를 제외해 퇴직금을 지급해 왔던 공공기관의 퇴직금 청구 관련 최초 판결”이라며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한 위법·부당한 임금 지급이 사라져야 하며, 위법한 정부 지침도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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