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연내입법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한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 주장처럼 내년 1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본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내년 1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논의와는 상관없이 내년 2월 국회에서는 환노위 차원의 보완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내 탄력근로제 논의를 요청했다.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같은달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후속조치였다. 교섭단체 3당은 11월21일 연내입법에 합의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달 22일 경사노위 본회의 출범식에서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은 내년 2월 입법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달 4일로 예정됐된 고용노동소위가 열리지 않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간에 합의했던 올 연말 내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에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사과요구에 반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문제해결도 못하면서 유감의 말씀 운운하는 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하면서도 여당 주장을 사실상 수용했다.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 환노위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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