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단체와 노조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기구를 설치하자고 학교측에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성균관대분회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분회·전국대학원생노조 성균관대분회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3개 단체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 운영진들이 비용을 핑계로 대학을 구조조정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며 “성균관대는 학생·시간강사·전임교원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강사법을 올바로 수용하는 모범을 보이자”고 촉구했다.

내년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 대학들이 강사 해고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구조조정 계획을 잠정 철회한 대학도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강사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들 단체는 “성균관대는 강사 축소를 추진한 일부 대학 움직임에 편승하지 말고 바른 길로 함께 가자”며 “대학 지성들의 중지를 모아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 원칙을 지키며 논의를 이어 나간다면 우리 연구·교육 공동체는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균관대가 아직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성균관대는 밀실에서 의논해 갑자기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교원인사팀 같은 일부 부서에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강사법 기본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연구·교육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시간강사·전임교원이 모두 논의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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