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보수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소송에 나선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정훈 유성기업영동지회장과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날 서울 중구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 2건의 정정보도와 2건의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지난달 22일 지회 일부 조합원들이 회사 임원인 김아무개 상무를 폭행한 일이 벌어졌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노조를 비방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지회는 그중 하나로 이미자 조선일보 기자가 쓴 “유성기업 공장선 … 민노총·非민노총 '칸막이' 치고 근무” 기사를 지목했다.

해당 기사에는 유성기업 공장 생산시설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지회 조합원의 생산방해 때문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분리돼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회는 “칸막이는 유성기업이 조직체계 개편 후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작업 현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혼재돼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현 MBN 기자 명의의 리포트는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됐다. 강 기자는 해당 리포트에서 지회 조합원들이 2노조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듯이 보도했다. 지회는 “쌍방충돌로 양측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2노조 위원장이 지회 조합원에게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한 사건인데도 보도의 형평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언론중재위 추가 청구를 준비 중이다. 지회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지회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청구 자료검토에 참여한 변호사들과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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