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그간 노동계는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조활동 축소를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전면폐지와 노사자율 결정을 요구했다. 제도 시행 8년,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노총 산하 노조 10곳 중 4곳 이상에서 “제도 시행 이후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조활동에) 변화가 없다”(62.7%)고 느끼고 있다.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노조 10곳 중 8곳이 “제도 개정”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측은 10곳 중 4곳만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개정은 '타임오프 축소'다.

지난달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했다. 타임오프는 유지하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가운데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 간 동상이몽이 좁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노노 갈등 야기”

“노조 활동사항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도록 요구받는 곳도 있어요. 연맹에서는 보고하지 마라고 지도하지만 현장에서는 쉽지 않죠.”(공공부문 노조활동가 A씨)

“타임오프가 도입되면서 조합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활동성이 떨어졌어요. 교섭할 때 불리하면 전임자수를 줄이겠다면서 장난치는 경영자가 많습니다.”(제조부문 노조활동가 B씨)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한국노총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올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한국노총 산하 347개 사업장 노조와 241개 사업장 사용자가 참여했다.

타임오프 제도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노조의 85.3%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사용자측은 43.6%에 머물렀다. “타임오프 제도의 전면폐지 및 노사자율 결정”을 요구하는 노조측 응답은 59.8%였는데, 이에 대한 사용자측 응답은 29.7%에 그쳤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타임오프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할까. 노동계는 타임오프 제도가 노조활동을 축소하고 노사·노노 갈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해 왔다. ILO 역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개선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조들은 “타임오프 제도 도입 후 노조활동이 위축됐다”(45.9%)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변화가 없다”(62.7%)는 시각이 많았다.

노조 대내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제도 도입 후 대내활동 변화를 묻는 질문에 “변화가 없다”(40.7%)고 대답한 노조들이 많았으나 이와 비슷하게 “위축됐다”(39.8%)는 답변이 적지 않았다. “대외활동이 위축됐다”는 응답도 40.8%나 됐다. 타임오프 제도 도입 후 전임자수 역시 감소(31.3%)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조간부 9명을 별도로 면접조사한 결과 대다수 노조에서 인력·재정·활동이 위축되고 사측으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 사업장이나 교섭력이 약한 노조는 그 정도가 훨씬 컸고, 복수노조 사업장은 타임오프 비율 배분을 두고 노사·노노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한도, 노조 “확대” vs 사용자 “축소”

경사노위가 지난달 내놓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방향에 대해 노동계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심재호 화학노련 정책실장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보면 일부 진일보한 것도 있지만 타임오프 범위를 사업장 단위 노사자율이 아닌 별도기구에서 정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로 하는 등 미흡한 지점이 많다”며 “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는 경우라도 최소시간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상은 노사자율인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조들은 타임오프 제도 개정방안과 관련해 “한도 확대”(20.2%)나 “조합원 규모별 타임오프 최대한도 폐지”(18.3%), “타임오프 한도 사용가능인원 확대”(17.3%)를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조합원 규모별 타임오프 한도 축소”(21.5%)와 “조합원 규모가 작은 사업장 타임오프 한도 축소”(19.6%), “조합원 규모별 타임오프 구간 통합”(17.7%)을 요구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자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급 노조전임자가 늘어난다면 기업 단위에 머물지 말고 초기업·지역·전국적 차원의 활동으로 확대해 불균형적인 노동자 이해대변체계와 노조 조직체계를 자치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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