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가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에 언론노조 KBS본부의 방송 공정성을 내건 파업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뽑혔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정됐다.

노동법률가단체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1일까지 노동법률가를 대상으로 올해의 노동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노총 법률원·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회원 99명이 참가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공영방송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한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 돌아갔다. 노동법률가단체는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2위는 유성기업이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을 맺었는데도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다.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파업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꼽혔다. 3위는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전속성을 주로 따졌던 그동안의 판례에 반해 보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노동자성 판단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노동법률가단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 포함 여부를 '입법' 영역이라며 법률해석의 책무를 회피하고 책임을 방기했다"며 "동시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석하려고 무리하게 사회생활 규범과 입법자 의사를 곡해했다"고 비판했다. 2위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촉탁계약직과 1년11개월간 14번의 '쪼개기 계약'을 한 현대자동차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이다. 3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노동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 판결이 선정됐다.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한 판결이다. 실질을 중시하는 노동관계법 원리보다는 한국표준분류표를 기초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노동법률가단체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노동법률가대회를 열고 2018 노동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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