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지 9개월 만에 외교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와 외교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노조는 “외교부 소속 파견공무원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처우, 4대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던 행정직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1월부터 4대 보험을 적용하고 노동조건 개선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노후보장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금융권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외교부 파견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건강검진 기회가 행정직 노동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재외근무수당과 주거보조비도 차별을 받았다.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로 행정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됐지만 4대 보험 적용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까지 과세가 된다면 단협상 처우개선을 해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 183개국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 노동자들은 올해 3월 재외공관행정직지부를 결성해 노조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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