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주 52시간 노동시간 위반 처벌유예(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밝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이 갈등을 겪으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처벌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다. 사실상 노동부가 처벌유예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와 계도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같이 발표하겠다"며 "연내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노동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재계 요구로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됐다. 재계는 "연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법 위반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며 처벌유예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임서정 차관은 "근로시간단축 이후 3천500개 사업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며 "제도적인 문제인지, 통상적으로 하던 연장근로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 법 위반 사업장이 속출하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재계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임 차관은 "경영계 우려보다는 법정근로시간을 못 지키는 사업장이 적은 편"이라며 "노사 간 노력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럼에도 어려운 기업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연말 중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갖는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결정구조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국회 입법도 있다"며 "노사, 전문가 의견을 들어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저임금이 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고용률 같은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고, 전문가그룹이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먼저 제시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당 구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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