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금속노조 소속 간부 5명을 해고하고 정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한대정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3명을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정직결정이 내려졌다. 지회는 9월 출범했다. 지회는 추석연휴 기간이었던 같은달 23일 회사가 포항 남구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노조 와해를 위한 회의를 연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회 간부 5명은 회의 장소를 찾아 현장에서 배포된 문건·메모·칠판 판서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는 “M(민주노총) 단체카톡방에서 정치색을 띤 의견 지속 등록” 혹은 “비대위 가입 우수 부서 발굴 홍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비대위는 금속노련 포스코노조의 전신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특정 노조를 지원·배척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모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문서 탈취·업무방해·폭력 행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징계 당사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의 근무장소에 침입할 것을 공모하고 무단 침입해 문서를 탈취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를 저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특정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포스코가 준비했던 시점에 징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10일 지회가 제기한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회사는 이튿날 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지회는 '징계철회 포스코 동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1만7천명의 동료와 18만 금속노조가 함께하기에 두렵지 않고 복직을 확신한다”며 “사회를 향해서는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해고를 통보하는 포스코는 즉각 징계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문서를 서로 잡아당기다 벌어진 승강이를 폭력으로 둔갑시켰다”며 “회의 현장에 있던 사측 공인노무사의 '위협을 느꼈다' 증언만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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