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건설산업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와 건설사 고용관리 책임강화가 개정안 핵심 내용이다.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해 건설일자리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건설노동자 일자리 개선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건설현장에서 자행된 여러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설노동자 처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이달 7일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임금직불제도를 적용받는다. 건설기계 노동자 임대료 지급과 관련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와 불법 재하도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을 위반한 건설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현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며 “건설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긴 임금체불과 다단계 하도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도 성명을 내고 건설노동자 일자리 질 개선과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설현장에 제대로 안착된다면 건설산업 기초질서를 확립해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40만명에 달하는 건설기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어 “만악의 근원인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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