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보건의료노조

 

2016년 8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노동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동위는 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다.

6일 보건의료노조 금천수요양병원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이 판정했다. 금천수요양병원 작업치료사 우시은씨는 2016년 8월 정규직 채용공고문을 보고 입사했다. 그런데 회사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측이 내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토를 달지 말라는 뜻이다.

우씨와 금천수요양병원지부는 반발했다. 병원측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새로 요구하는 목적이 불분명한 데다 노동조건을 나쁘게 하자는 데 서명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병원측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지속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급기야 지난 8월 병원측은 우씨의 계약기간(2년)이 종료됐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10월에도 노조 조합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우씨는 "사측이 노조 조합원만 차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불이익 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김한울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판정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사용자의 노조탄압으로 해고됐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자 지난 4일 병원측은 우씨를 다시 원직에 복직시켰다. 우씨는 "출근길에 동료들과 환자·보호자들이 나와서 더 추워지기 전에 해결돼 다행이라면서 손을 꼭 잡아 줘 기뻤다"며 "병원이 지금이라도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울지노위 판정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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