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과 직원 폭행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양 회장은 임금인상을 요구한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던졌다. 또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그 회사에 해당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흘렸다. 이후 그 직원은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했다. 근로기준법 8조 폭행금지 위반과 4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4억7천여만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사실과 서면근로계약서 미체결, 직장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발했다.

회식 과정에서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직원에게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그동안 영상 공개와 제보를 통해 알려진 양 회장의 엽기적인 직장내 갑질·괴롭힘도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직원에게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염색을 강요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엽기행위에 대해선 법적 처벌조항이 없어 계도에 그친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양진호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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