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검사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형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3일 인권위는 "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김신혜(41)씨 진정에서 비롯됐다.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한 김씨는 그해 11월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검사의 항고와 재항고가 거듭되면서 올해 9월에야 재심개시 결정이 나왔다. 3년여간 재심 재판이 지연되고 인신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형의 집행정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의 진정을 각하했지만 현행 재심제도 문제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권고를 발표하게 됐다. 실제 형사사건 재심청구 후 재판부의 재심개시 결정까지 무려 7년12일이 걸린 사건도 있다. 2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일명 '유서대필사건'은 최종 재심개시 결정까지 3년3개월이 흘렀다.

인권위는 "현행 재심제도는 검사의 즉시 항고권과 재항고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그마저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재심개시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 보장과 사법정의 실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고권 폐지나 재항고 사유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재심 재판을 일반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따로 처리 기한 규정을 두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소명되면 형 집행정지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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