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리업무를 하는 민간인 고령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하반기 입수한 ‘해군 체력단련장 경영개선 계획 이첩 시달’이라는 제목의 해군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자료와 김 의원 말을 종합하면 해군은 골프장 경영개선 방안으로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만 60세 이상 노동자 18명을 재계약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골프장 운영일도 기존 7일에서 5일 또는 6일로 감축해 추가근로수당을 삭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복지시설 인건비 지출 대폭 증가로 수익성 악화’ 등을 경영개선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이달 중 해군중앙복지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바로 시행된다. 앞서 해군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골프장 관리 노동자 중 계약직 32명을 올해 4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만 60세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부터는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대신 급여가 추가된다. 김 의원은 “노동자들은 계약직이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으면 거의 매년 고용이 승계돼 왔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반발한다. 해군이 2015년 군인복지기금 104억원을 들여 진해골프장을 증설한 것이 자금난의 원인이라고 했다. 자금난을 노동자 해고와 사실상 임금동결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호화 골프장 건설로 자금난을 자초한 해군이 자신의 경영실패를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부담이 크다는 해군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면서도 “해군이 호화 골프장만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골프장을 여유롭게 운영하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노동자 계약해지는 정부 지침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돼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명시됐다.

한편 해군 골프장 관리노동자가 소속된 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 조합원 40여명은 지난달 28일부터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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