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 신규개점은 어려워지고 폐점은 쉬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편의점 과밀화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편의점 과밀화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완화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당정은 신규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가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인근점포 현황을 포함해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편의점 경영이 악화할 경우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도 자율규약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다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을 받고 중단했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맹본부 갑질행위와 근접출점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다시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와 편의점 가맹본부는 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율협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한다. 당정은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는 최저수익보장 확대 같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광고·판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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