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고객을 대면하는 일을 하는 금융노동자 10명 중 7명이 일 때문에 점심식사를 거른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 은행 사례를 감안해 금융노동자의 기본권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경제연구소가 3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은행직원 점심시간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에 담긴 내용이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금융노조 조합원 모바일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다. 연구에는 금융노조 조합원 1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평균 점심시간은 52.9분이였다. 21.3%의 점심시간이 40분이 안됐다. 52.6%가 “고객응대 업무로 인해 점심을 거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은행권 평균은 56.1%로 비은행권 보다 높았다. 직무별로 보면 개인고객 대면업무를 하는 집단은 68.9%가 일 때문에 점심식사를 거른 적 있다고 밝혔다.

불규칙한 식사는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 응답자의 75.1%가 위염 등 소화기계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외국 은행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테면 프랑스 은행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일괄적으로 문을 닫는다. 그사이 직원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한다. 이탈리아 은행은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독일과 벨기에 은행은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직원 점심시간을 보장한다. 금융노조 조합원들에게 점심시간 1시간 동시사용 필요성을 묻자 56.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다른 조사를 보면 일반인들도 은행직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고충을 이해한다”며 “실태조사 결과와 비대면거래 증가라는 최근 시장 추세를 고려해 기존 은행 서비스 문화와 직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