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가로막혀 정치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수정당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동집회를 개최하기로 3일 의견을 모았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동계획을 논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3당은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집회를 연 뒤 농성에 들어간다. 민주평화당은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3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긴급회동도 요청했다.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4일 귀국하면 5일이나 6일 중 회동하자고 요구했다”며 “이와 별개로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3당이 공동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내년 예산안 관련 의견을 나눴다. 오찬 내내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심사를 연계하려는 일부 야당 주장에 대해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제도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라고 장단을 맞췄다.

정당등록 취소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군소정당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취소 등록요건을 명시한 정당법 44조1항3호 폐지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운영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문제조항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지만 군소정당 반발에 부딪혀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발을 무시하고 합의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4개 정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라며 “철저하게 기득권 정치를 위한 진입장벽으로 정치의 다양성을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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