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현 변호사(법무법인 원)

IT노동자, 웹디자이너, 간호사,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집배원, 방송스태프, 굴삭기 기사, 검사, 택배기사, 판사. 최근 1년, 과로가 부른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매년 3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채 과로로 죽음에 이른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과로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행법으로도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대 3개월(단위기간 3개월을 앞뒤로 붙일 경우) 연속 64시간 노동을 요구할 수 있다. 단위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대 1년 연속 1주에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에서는 주 80시간 노동도 합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쯤 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 50조는 어느 나라 법인가 싶다.

또한 이는 최근 과로로 인한 산재인정 기준을 완화한 노동부 자신의 태도와도 배치된다. 과로로 쓰러진 한 노동자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노동을 했다면 그러한 과로와 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8년 1월1일 시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실질적으로 임금 감소도 가져온다. 어느 회사나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다. 탄력근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회사에서는 노동자가 일이 많아 야근을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일이 적어 여유롭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더라도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일이 적을 때 단축근무를 해 단위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만 하면 일이 매우 많을 때 야근을 하더라도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는 법리도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확대된 단위기간 동안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법정 제 수당에 맞게 작업량이 적을 때 단축근무를 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나(51조4항),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삶, 건강, 연장근로수당 모두 빼앗길지 모른다. 회사에 노조가 없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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